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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현호적대장 / 谷城縣戶籍臺帳 [사회/촌락]
1756년 전라도 곡성현(현 곡성군)에서 조사·작성한 도상·예산·오기 등 3개 면의 호적을 정서하여 엮은 관찬서.호적대장. 1책 151매. 필사본.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유일하게 전한다. 책 끝에 현 전체의 호구 총수와 색목(色目)이 기재되어 있고, 또 호구성적(戶口成籍)
공계 / 貢契 [사회/촌락]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청부를 목적으로 결성된 계. 계인은 서울의 방민(坊民)·각가호노(各家豪奴)·부상(富商), 지방의 토호출신이 많았고, 공인과는 다른 점도 많았으나 점차 일종의 공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이 계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우선, 공물은
공굴 / 公屈 [사회/촌락]
보수를 받거나 또는 무보수로 사정이 어려운 집안의 일을 도와 주는 공동 노동의 한 형태. 공굴이라는 명칭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포괄된다. 호미씻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위로연(慰勞宴)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모으기 위하여 미처 논매기를 마치지 못한 집의 논매기를
공동체 / 共同體 [사회/촌락]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던 가족이나 촌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시원적 형태의 공동체는 가족, 씨족, 지역에 바탕을 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공장계 / 工匠契 [사회/촌락]
조선 후기 장인(匠人)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일종의 동업조합. 조선 후기 이래 관청수공업이 붕괴하고 민간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관공장(官工匠)들은 사장(私匠)으로 변신하게 되
광산김씨대덕5년준호구 / 光山金氏大德五年準戶口 [사회/촌락]
1301년 광산김씨 김련에게 발급된 문서.관문서·준호구. 김련이 47세 때인 1261년에 완성된 호적대장에 의하여, 그의 아들 사원(士元)이 등급(謄給)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김련의 준호구와 그의 손자 진(稹)의 추심호구단자(推尋戶口單子)로 되어 있는데, 필
군포계 / 軍布契 [사회/촌락]
조선 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계. 당시 향촌민들은 일정한 자산과 기금을 공동출자하여 이를 공유하고, 그 기금으로 계원에게 부과된 군포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였다. 뒤에 이러한 기금을 군역전(軍役錢)·군근전(軍根錢)·역근전(役根錢)·군
기지촌 / 基地村 [사회/촌락]
병영(兵營)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서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군사취락. 광복 이전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그 주둔지였던 신용산·나남(羅南)·진해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부산의 하야리아 및 텍사스, 경기도의 운천·포천·문산·
김해군호적대장 / 金海郡戶籍大帳 [사회/촌락]
1828년·1882년·1894년에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호적대장. 필사본 각 1책씩이 현재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에 전하고 있다.
김화현호적대장 / 金化縣戶籍大帳 [사회/촌락]
1672년 강원도 김화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호적대장. 필사본. 앞뒤가 모두 낙장되어 있고, 중간에도 낙장과 훼손이 심하다. 현재 19매가 1책으로 묶여 있는데, 표지의 제목은 ‘原襄道金化縣壬子帳(원양도김화현임자장)’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