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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프랑스공사관 [정치·법제/외교]

    1889년 착공하여 1896년 완공. 공사는 플랑시와 프랑댕. 1888년 플랑시는 박동에 소재한 한옥을 프랑스공사관으로 임시 사용했다. 그후 1889년 플랑시는 정동의 러시아공사관과 인접한 지역에 새로 공사관부지를 선정했다. 프랑스공사관은 1896년 바로크 양식으로 완

  • 증광전 / 曾廣銓 [정치·법제/외교]

    1871-1930. 중국 청말 제3대 주한 청국공사. 증국번의 손자이다. 청정부는 1904년 11월 2대 주한공사 허태신의 후임으로 후보5품경당 증광전을 출사한국대신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1905년 1월 4일 대한제국 정부에 국서를 전하고 1월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

  • 진수당 / 陳樹棠 [정치·법제/외교]

    ?-?. 중국 청말 외교관. 초대 주한 상무위원. 1882년 10월 조선과 청국이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에 의거하여 초대 주한 상무위원으로 파견하였다. 이홍장은 1883년 외교경력과 상무 경험을 갖춘 진수당을 주한 상무위원으로 추천하였다. 1883년 9월 2

  • 진주사 / 陳奏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임시로 파견되는 비정규 사절 또는 그 사신.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로 파견하였다. 외교사항을 집대성한 <동문휘고>에 의하면 진주사의 임무는 중국으로부터의 책문또는 중국측의 오해에 대한 해명, 특히 중국의

  • 천진조약 / 天津條約 [정치·법제/외교]

    1885년 4월 18일 천진에서 청국 전권대신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이홍장과 일본 전권대사 참의 겸 이토 히로부미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에서 청국과 일본의 대립 완화를 위한 회담이 1884년 4월 천진에서 개최되었다. 청정부의 방침은 청일 양국 간분쟁을 피하는데 있었

  • 최영하 / 崔榮夏 [정치·법제/외교]

    1854-?. 대한제국 외부협판. 철도원부총재. 1887년 3월 육영공원 사첨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궁내부 시종원의 주임관 벼슬인 시종으로서 어복과 어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9년 2월 농상공부협판으로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고, 이후 외부협판과 한성부판윤

  • 콜브란 / A. H. Collbran [정치·법제/외교]

    1852-1925. 미국 자본가. 한미전기회사 설립. 1896년 모스의 경인철도 부설사업의 도급공사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콜브란-보스윅회사를 설립하고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콜브란은 1903년 12월 수도설비계약, 1904년 2월 채무분규 타결계약 등을 체결하

  • 태프트 / William H. Taft [정치·법제/외교]

    1857-1930. 미국 육군장관. 국무장관. 미국 제27대 대통령. 1900년 월림엄 맥킨리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판사를 사직하고 제2필리핀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필리핀 총독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장관 직책을 맡았다. 1905년 7월 29일 태프트와

  • 통신사 / 通信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 조선이 1403년(태종 3)에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足利義滿) 장군도 책봉을 받자, 중국·조선·일본 간에는 사대·교린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자 조선과 일본

  • 파크스 / Harry Smith Parkes [정치·법제/외교]

    1828-1885. 19세기 영국 외교관. 초대 조선 주재 영국공사. 1842년 선교사 모리슨의 사무실에 취직하였다.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의 체결 현장을 목격하였다. 1855년 홍콩총독 보우링을 수행해서 시암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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