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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품 / 從九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최하위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만 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 무산계의 종9품으로 진의부위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과 무산계의 진의부위가 개칭된 전력
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종성 / 終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음절의 말음(末音)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예의편)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만 하였으나,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는 것이니,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종성부용초성 / 終聲復用初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 「제자해」에서,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고 설명한 ‘훈민정음’ 종성의 제자와 운용 원칙. 이 ‘종성부용초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에서, 그 요체는 중성이고 이 중성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된다는 음절 인식을
종성해 / 終聲解 [언어/언어/문자]
종성의 분포적 특성, 4성(四聲)의 완급(緩急)에 따른 종성의 대립, 8종성가족용법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 「종성해」는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으로서, 음절에서 종성이 분포하는 위치, 초성, 중성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는 방법, 4성
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종일품 / 從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2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 하계는 숭정대부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와 가덕대부가 신설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