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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 / 正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정재 / 呈才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여령이나 무동이, 지방 관아에서 기녀들이 공연했던 악가무의 종합예술.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에 “정재는 재주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니, 놀이하여 남에게 보이는 것을 정재라 한다”라는 용례가 있다. 두 번째 뜻은 헌기(獻技), 즉 춤뿐
정전 / 正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의 농경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상경전을 지칭하는 법제적 용어. 1444년(세종 26)의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의 제정에 즈음한 때부터였다. 정전이야말로 국가의 전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상이었기에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
정칠품 / 正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적순부위(迪順副尉)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정팔품 / 正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8품 문산계의 품계는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정한론 / 征韓論 [정치·법제/외교]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팽창론. 정한론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873년에 이와쿠라 일행의 구미 시찰로 정권을 장악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정환론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정혜쌍수 / 定慧雙修 [종교·철학/불교]
선정과 교학을 함께 닦는 것. 보조국사 지눌이 주장했다. 지눌이 살았던 고려 중기에는 선종과 교종이 나뉘어진 채 서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눌은 자신이 선문구산 가운데 하나인 사굴산파의 승려로서 선종의 계보를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종에 얽매이
제 / 制 [언어/언어·문자]
문체의 일종으로 제서의 준말. 제서는 황제의 ‘제도지명(制度之命)’이라는 뜻이다. 한(漢)의 제도에 제왕의 하서에는 넷이 있으니 첫째는 책서(冊書), 둘째는 제서(制書), 셋째는 조서(詔書), 넷쩨는 계칙(戒勅)이라 하였다. 제는 조령(詔令)의 일종인데 옛날에는 명·
제사토기 / 祭祀土器 [역사/선사시대사]
제의(祭儀)의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그것과 관련된 행위가 가해져서 변형된 토기. 토기가 제사에서 사용된 사례는 토기가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석기시대 제사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토기로는 강원도 고성 문암리유적의 매장유구(埋葬遺構
제역촌 / 除役村 [사회/촌락]
연호잡역(烟戶雜役), 즉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제역에는 국제(國除)와 읍제(邑除)가 있었다. 전자는 궁전(宮田)·둔전(屯田)·학전(學田)·역전(驛田) 등 국가가 인정한 면세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역이며, 후자는 각 군현의 필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