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 외교 총 202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 외교
장패륜 / 張佩綸 [정치·법제/외교]
1848-1903. 청말 청류파 관리. 임오군란 이후 조선지배 강경파. 이홍장의 사위. 1871년 한림원편수가 되었다. 1875년 한림원시강으로 발탁되었고, 1876년 기거주관으로 활약하였다. 장패륜을 포함하는 청류파는 러시이와 타협한 숭후를 격렬하게 비판하여 숭후 실
전국연합진선협회 / 全國聯合陣線協會 [정치·법제/외교]
1939년 5월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결과 민족연합전선을 위해 결성되었던 단체. 김구와 김원봉 양진영은 연합전선을 형성할 당시 공동의 정치강령 10개조를 채택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각 정당·단체 및 무소속의 인사들을 총망라한 전민족적인 의정이 성립
정사 / 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근간은 사대와 교린의 정책이었다. 명·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취했고, 일본·여진·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정여창 / 丁汝昌 [정치·법제/외교]
1836-1894. 중국 청말 회군 장령. 1853년 태평천국군이 여강 현성을 공격하자 18세의 정여창은 태평천국군 정학계 부하로 참여하여 안경에 주둔하였다. 증국전은 투항한 정학계를 상군에 편입, 게자영을 이끌게 하였는데, 정여창은 초관으로 천총을 제수, 1888년에
정조사 / 正朝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원단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동지사·성절사와 더불어 삼절사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지켜지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정한론 / 征韓論 [정치·법제/외교]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팽창론. 정한론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873년에 이와쿠라 일행의 구미 시찰로 정권을 장악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정환론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젬부쉬 / Otto Zembsch [정치·법제/외교]
1841-? 조선 주재 독일 초대 총영사. 1883년 한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추인서가 1884년 10월 9일 교환되어 양국 간의 외교업무가 시작되자, 같은 해 10월 14일 조선 주재 총영사로 임명되어 조선에 왔다. 11월 28일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1885년
조단 / J. N. Jordan [정치·법제/외교]
1852-1925. 주한 영국공사관 총영사 및 대리공사. 1896년 10월 주한 영국공사관의 총영사로 부임하였고, 1898년 3월 대리공사로 승진하였다. 조단은 1898년 9월 획득한 이권을 근거로 금의 매장량이 풍부한 운산금광을 채굴하려 하였다. 1902년 1월 제1
조러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1884년 윤 5월 15일(러시아 6월 25일, 양력 7월 7일) 조선 전권공사 외무독판인 김병시와 러시아 전권공사 5등관인 베베르 사이에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전문 13조의 조러수호통상조약, 부속통상장정
조미수호통상조약 / 朝美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예비교섭은 188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김윤식은 1882년 봄에 조선에서 조미 양국의 전권대신이 협상 및 조약 조인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홍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홍장과 슈펠트는 1882년 3월 1일(양력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