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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아문 / 外務衙門 [정치·법제/외교]
구한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외무아문의 직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1인을 두고,
요시다 기요나리 / 吉田淸成 [정치·법제/외교]
1845-1891. 메이지 시대 외교관. 외상대리. 외무대보. 1874년 미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며, 조약개정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1879년에는 미.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1882년 외무대보로 승징하였다. 1883년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치다 사다즈치 / 內田定槌 [정치·법제/외교]
1865-1942. 근대 일본의 외교관. 상해영사관과 서울영사관에서 근무. 1890년 9월 부영사로 중국 상해 영사관에 부임한 이후 1893년 11월부터 서울, 1896년 11월부터 뉴욕에서 근무하였다. 1906년 12월 브라질 변리공사에 임명되었고, 1907년에는 특
운떼르베르게르 / П. Ф. Унтербергер [정치·법제/외교]
1842-1921. 제정러시아 연흑룡 총독. 1888년 연해주군무지사로 임명되었다. 1895년 연해주군사령관을 겸임하였다. 1897년에는 조선을 방문하였다. 1905년 연흑룡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극동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올랐다. 1905년에서 1910년까지 운떼
원세개 / 袁世凱, [정치·법제/외교]
1859-1916. 조선 주재 청국 총리교섭통상대신.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 원세개가 두각을 나타낸 사건은 1882년 조선에서 발생한 임오군란이었다. 1884년 일부 청군의 철수를 틈타 조선의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자 원세개는 청군을 출동시켰다. 그리하여 일본군을 패퇴
유기환 / 兪箕煥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의 문신(?∼?). 1881년(고종 18)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시찰하였다. 1898년 군부대신서리로 개화세력을 탄압하였다. 1902년 7월 조선전권대신으로 한정수호통상조약 및 부속 통상장정을 조인하였다. 그 후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를 중
윤박법 / 輪泊法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일본의 선박을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 일본의 사송선(使送船)·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 등이 삼포에 무질서하게 입항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이다.
윤선내왕중국여조선국합약장정 / 輪船來往中國與朝鮮國合約章程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인된 조선과 중국 간의 해운 조약. 이 조약에 의한 초상국 선박의 조선항로 개통은 중국의 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상국은 한중 간 무역품 운송업을 독점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영국산 면제품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의 공산품을 재수출하여 막
의화단사건 / 義和團事件 [정치·법제/외교]
19세기 말 중국 화북지역 민중이 일으킨 반제국주의운동. 의화단 사건은 협의의 의미로는 의화단운동만을 가리키나 주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화단운동 및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발발한 의화단운동진압전쟁을 모두 포함한 국제적인 대사건을 지칭한다.
이노우에 가오루 / 井上馨 [정치·법제/외교]
1836-1915. 일본 정치인. 외교관. 주한 일본공사. 일본 외무대신. 1869-1871년사이 조폐국지사, 민부대보 등을 역임하였다. 1873년 5월 대장대보를 사임한 후 선수회사를 설립, 제일국립은행과 삼정조를 원조하는 후견 활동을 하였다. 1875년 12월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