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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합록 / 穀簿合錄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정조 즉위년) 재정 절약을 위하여 중앙 각 관서와 군영의 보유 양곡수를 조사, 보고하게 하여 이를 종합 정리한 책. 수서본으로 10권 10책이었으나, 제2·3책이 없어져 8책만 규장각도서에 유일하게 현존한다. 호조전세·선혜청대동·균역청면세결·각영군보급둔세·호
곡총편고 / 穀總便攷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 때 환곡 정책에 관해 기록한 역사서. 4책. 필사본. 제1책은 8도와 개성·강화·광주(廣州) 등 3부의 진분곡(盡分穀)을 기록한 촬요(撮要)로서, 경곡(京穀)·외곡(外穀)의 총수에서 각종 분류곡(分留穀)과 개색곡(改色穀)을 뺀 수효가 각 관서
공거문초 / 公車文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1대 왕 영조 연간에 상소문과 문초기록을 수록한 역사서. 1책 75장. 필사본. 편찬자나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상소문만을 모아놓은 일반 공거문들과는 달리 상소문과 그에 관련된 다른 기록(傳敎·問招 등)이 함께 실려 있다.내용은 이석표(李錫杓)·이기진(李
공거문총 / 公車文叢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순조·철종·고종대의 상소문과 차자를 연월일 순으로 모아 엮은 소차집.장주문. 편년 미상. 필사본. 현재는 37책만 남아 있다. 『공거문총(규장각 12864·37)』의 내부 번호를 중심으로 책의 하단에 표시된 권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은 17
공거문회 / 公車文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헌종대에서 고종 때까지 여러 관원들의 상소문과 차자를를 모아 수록한 소차집.장주문. 1책. 필사본. 편자와 편년은 미상. 겉표지에는 ‘공거유서(公車類書)’라 되어 있다. 이 책은 각 관서별로 편집되어 있으나 지은이의 관직·성명과 날짜만이 부기되어 있을 뿐, 일
공거유선 / 公車類選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3·24대 왕 순조·헌종 연간의 소차류를 상소자의 관직이나 관품별로 분류하여 기록한 역사서. 4책. 필사본. 1책은 전부류(銓部類)·문원류(文苑類)·규화류(奎華類) 등으로 되어 있고, 2책은 사일품가자소(辭一品加資疏)·진질류(晉秩類)·사정경가자소(辭正卿加資
공노비 / 公奴婢 [역사/조선시대사]
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왕실과 국가 기관에 소속, 사역되었던 최하층 신분.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공노비가 주로 사사(寺社)에서 몰수된 노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관노비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공록 / 恭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김조순이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궁중 내막의 비화 등을 서술한 역사서. 1책. 필사본. 정조와의 두 차례 개인 면담 및 그의 딸이 왕비로 간택된 사실의 내막을 기록하였다. 그는 1799년(정조 23) 9월 23일 이조참의 시절 및 1800년 6월 14일 세
공명첩 / 空名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 양역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 등이 있다.
공물정안 / 貢物定案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봉상시에서 1804년에 개정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역사서. 봉상시(奉常寺)의 것으로 추정된다. 10책. 필사본. 제1∼7책은 각 도별(경기·강원·경상·충청·전라·황해·평안도)의 공물안(貢物案)이고, 제8책은 이들 공물을 물목별(物目別)로 집계한 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