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의례 총 125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의례
조석전 / 朝夕奠 [생활/주생활]
국상 중 빈전에 아침저녁으로 음식과 술을 올리는 의식. 전은 상을 당하여 시신을 매장할 때까지 망자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조석전외에도 습전, 소렴전, 대렴전 등과 같이 상례 절차 때에 거행하는 별전이 있다. 조선시대 초에는 국상에서
조조 / 朝祖 [생활/주생활]
상례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사당에 옮겨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의식. 조조는 발인에 앞서 사당에 모셔진 조상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주자가례>의 상례 절차에 의하면 발인 하루 전에 빈소에 있던 영구를 사당으로 옮겨 조상을 뵙는 조조의를
조현례 / 朝見禮 [정치·법제]
왕비 또는 왕세자빈이 혼례를 마친후 처음으로 부왕, 모비 등 왕실의 어른을 뵙는 의식. 국혼은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동뢰연를 마친 후 조현례를 거행하였다. 헌종 계비인 효정왕후 홍씨의 가례를 보면 동뢰연을 마친
졸곡 / 卒哭 [종교·철학/유학]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되는 초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 졸곡은 무시곡을 마친다는 뜻으로 대개 삼우를 지낸 후 초정일이나 해일에 행한다. 졸곡의 절차는 우제의 절차와 같으나 초헌과 사신의 경우에는 우제와 차이가 있는데, 축이 주인의 왼쪽에 동향하여 선다. 졸곡 후에
종묘제례 / 宗廟祭禮 [종교·철학/유학]
종묘의 제향의식. 조선시대의 종묘대제에는 정시제와 임시제가 있었다. 정시제는 사계절의 첫 달과 납일에 지냈다. 그후 납일제향은 폐지되고 1, 4, 7, 10월의 상순에 지내는 춘하추동 제향만 시행되었다. 임시제는 나라에 흉사나 길사가 있을때 올린 고유제과 햇과일과 햇곡
종묘제례악 / 宗廟祭禮樂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종묘제례를 봉행할 때 사용한 음악과 무용의 총칭.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향에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고, 1116년에는 송에서 전래된 대성아악을 연주하였다. 세종때 연주한 정대업과 보태평은 다소의 개정을 거쳐 종묘제례악으
죽책봉과식 / 竹冊封裹式 [정치·법제]
죽책을 보자기에 싸서 궤에 넣은 후 봉하는 법식. 죽책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에 내리는 교명문을 대나무에 새겨 책 모양으로 만든것이다. 죽책은 제작 후 갑, 내궤, 외궤에 넣어 봉하는 의식이다.
책비 / 冊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국혼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례. 왕비의 혼례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혼례와 달리 책봉 의식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왕비의 혼례는 국가에서 볼 때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로 삼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책비의식은 세부적으로
책빈 / 冊嬪 [정치·법제/법제·행정]
빈으로 책봉하는 의식. 빈은 임금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을 가리키며, 책빈은 빈으로 삼는 의식을 나타낸다. 의궤에 나오는 책빈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혼례 때 나오는 의식이다. 국혼은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가의 혼례와 달리 책비
천구 / 遷柩 [종교·철학/유학]
상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영구를 마루 혹은 사당으로 옮기는 의식이다. <가례>에 의하면 발인 전날 아침에 조전을 올린 후 영구를 사당으로 옮긴다고 한다. 사당에서 행하는 절차인 조조가 끝나면 영구를 마루로 옮긴다. 천구를 행한 날 저녁에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