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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명신전 / 高麗名臣傳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남공철이 고려의 명신·도학자·충신·효자·열녀·일민(逸民)의 행적을 기록한 언행록.교훈서·인명록. 12권 6책. 고활자본. 1822년(순조 22) 남공철(南公轍)이 간행 경위를 적은 서문을 붙여 편찬하였다.권1에서 권11에 걸쳐 본전(本傳) 인물 200인,
고령박씨소윤공파문적 / 高靈朴氏小尹公派文籍 [역사/조선시대사]
16세기 이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세거해온 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중에 소장된 문서.종가문서.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세거해온 고령박씨 소윤공파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재기·교지·교첩 등이다. 『고령박씨족보(高靈朴氏族譜)』에 따르면 고령박씨는 고려 이래 본관의 향직
고명 / 誥命 [역사/조선시대사]
중국 황제가 조선 등 제후국의 국왕을 인준하는 문서. 조선국왕은 형식적으로는 중국 황제의 고명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즉위한 다음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불과하였다.
고목 / 告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공적인 문서양식. 각사의 서리 및 지방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할 때 올리는 간단한 양식. 상관의 명칭을 대감 대신에 영감·안전·사또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쓰이지는 않았다.
고문비략 / 顧問備略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학자 최성환이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1858년에 저술한 역사서. 4권 2책. 필사본. 장지완(張之琬)이 서문을 썼다. 원래 헌종의 명에 의하여 저술되기 시작하였으나, 헌종이 죽자 일단 중단되었다가 뒤에 개인 저작물로 나오게
고사신서 / 攷事新書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서명응이 사대부와 관리 및 일반 선비들이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을 기록하여 1771년에 편찬한 유서(類書). 15권 7책.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 攷事撮要』를 대폭 개정, 증보한 것이다. 후기교서관인서체자본(後期校書館印書體字本)과 전사자본
고성이씨가제정식 / 固城李氏家祭定式 [역사/조선시대사]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에 소재한 고흥 이씨가에서 1744년(영조 20)에 소종계 창립을 위해 작성한 고문서.종가문서. 문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댁’이라 하여 토지 소재지와 면적을 둘로 구분해 놓은 부분 ② 서문격인 ‘가제정식’ ③ 공동
고신 / 告身 [역사/조선시대사]
관직을 줄 때에 각기 수직자에게 내어주는 수관증서. 태조 원년 10월에 여조 이래의 고신서경법을 개혁하여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지를 내려서 관교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에서 ‘봉교급첩’하는 형식으로 이를 교첩이라 하였다.
고유전 / 告由奠 [역사/조선시대사]
국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때 음식을 준비하여 올리면서 그 사실을 아뢰는 의식. 고유는 중요한 일이나 사건을 윗사람 또는 신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전(奠)이란 음식을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대개 상례에서 초종(初終)부터 반우(虞祭) 이전까지 망자에게 음식을
고유제 / 告由祭 [역사/조선시대사]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 고유제는 어떤 일에 대한 사유를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의 하나로서, 장소와 절차는 사유와 숭배 대상에 따라 달랐다. 『국조오례의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