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의복 총 115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의복
왕비복 / 王妃服 [생활/의생활]
왕비의 정복. 왕비는 왕의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왕비가 입는 옷은 제도적으로 정하여졌다.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었고 의관제도(衣冠制度)도 정립되었으므로 왕비복도 그 당시부터 입혀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의 왕비복은 계(罽)·수(繡)·금(錦)·나(羅
외재이단하내외분옷 / 畏齋李端夏內外分─ [생활/의생활]
조선 중기의 문신 이단하(李端夏)와 그의 부인이 입었던 17세기 옷과 부속품 6점. 이 유물은 조선 중기 문신 이단하(李端夏: 1625∼1689)와 그의 부인이 정경부인의 신분으로 입었던 복식과 수식류 6점이다. 유물은 이단하가 좌의정 시절에 입었다고 전해지는 중치막(
운혜 / 雲鞋 [생활/의생활]
앞부리와 뒤꿈치에 구름 무늬를 새긴 여자의 마른신. 온혜(溫鞋)라고도 한다. 운혜의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408년(태종 8)의 <예조상정상제 禮曹詳定喪制>이다. 이에 의하면 궁중 상복에 정비(靜妃:太宗妃))·대비·숙빈은 백사혜(白絲鞋), 공주·옹주는 백피온혜(白皮
원삼 / 圓衫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입던 예복(禮服). 원삼이란 앞깃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릎을 덮어 내리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다. 앞여밈은 합임(合袵:섶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이고, 양 옆길이 절개되어 있다. 원삼은 조선
유복 / 儒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착용하던 의복. ≪태종실록≫ 11년(1411) 6월조에 의하면, 성균관 및 5부 유생은 조정의 제도에 의해 비로소 청금(靑衿)을 착용하도록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 명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 홍무(洪武) 24년제를 보면, 생원은 난삼(襴衫)
유아복 / 幼兒服 [생활/의생활]
어린아이의 옷. 고종 때의 ≪궁중발기 宮中撥記≫에 의하면 왕자의 삼칠일 의대(衣襨)로는 배자·누비민분홍저고리·누비민옥색저고리·민바지·누비두렁이·백오목이·초록누비천의·끈 등이다. 백일옷은 관·아청복건·양남촉사래·분홍누비두루마기·양남쾌자·초록배자·분홍옥색저고리·누비겹백바지
융복 / 戎服 [생활/의생활]
군사가 있을 때 입는 옷 광의의 개념으로는 갑주·군복 등이 포함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철릭·광다회·목화·동개·입·환도·병부주머니로 구성된 의복을 뜻한다. 이 융복은 문관이나 무관이 몸을 경첩하게 하여야 할 경우의 복장으로, 왕의 행차에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
의대 / 衣襨 [정치·법제]
왕ㆍ왕세자ㆍ왕비ㆍ왕세자빈의 대례복인 법복을 제외한 복식. 의대란 옷의 궁중어로서 왕족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즉 법복 속에 입는 복식이나 법복을 입지 않을 때 입는 복식이다. 예를 들어 가례시 왕은 법복으로 면복(면류관ㆍ곤복), 조복(
이언충묘출토복식 / 李彦忠墓出土服飾 [생활/의생활]
조선 중기의 문신 이언충(李彦忠)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일괄. 수습된 복식류는 7종 24점으로, 답호 6점, 직령 4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적삼 2점, 바지류 6점, 명정(銘旌) 1점이 있다. 보공용으로 사용된 복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장례풍속에 의해 묘주의
이응해장군묘출토복식 / 李應獬將軍墓出土服飾 [생활/의생활]
2002년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조선 중기 무관 이응해(李應獬) 장군의 묘를 이장하던 중 수습된 복식관련 출토품. 중요민속문화재 제246호. 출토된 복식은 단령(團領) 4점, 철릭[帖裡] 6점, 도포(道袍) 3점, 중치막[中赤莫] 7점, 창의(氅衣) 2점, 직령포(直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