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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 / 班主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이군육위 중 응양군의 최고지휘관인 상장군을 가리키는 명칭. 응양군의 상장군은 이군육위의 대장군과 함께 구성되는 중방회의의 의장을 담당하며, 전무반의 대표자격이었다. ≪고려사≫ 백관지 서반조의 응양군에 관한 기사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상서를 겸한 자를 반
발병부 / 發兵符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 직경 7㎝, 두께 1㎝ 가량의 둥글며 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느 도 관찰사’, ‘어느 도 절도사’라는 칭호를 썼으며, 제진인 경우에는 진의 칭호를 썼다. 그 한가운데를 잘
방어사 / 防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이었으나 전원을 지방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 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방어사제도는 별도의 군비를 갖춘
방패선 / 防牌船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중형 전투함. 방패선은 선체의 상갑판 위 양쪽 뱃전에 적당한 높이의 방패판을 세워 적의 화살과 돌로부터 군사를 보호한 전투함이다. ≪전라우수영지≫에 따르면, 본영 전선 180인, 각 진 164인, 본영 방패선은 55인, 각 읍진 방패선은 31인이다. 또
방호별감 / 防護別監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왜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의 침략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 1227년(고종 14) 김해 방호별감 노단이 침구해오는 왜구의 배 2척을 잡아 30여 명을 베고 노획한 병장기를 바쳤다. 1236년 죽주 방호별감 송문주가 몽고병을 패주시켰으며,
번상 / 番上 [정치·법제/국방]
정군이 일정한 기간의 당번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일. 세종대(世宗代)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文宗代)에 하번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녹적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장악하면서 번상(番上)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별기대 / 別騎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마병과 보병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 1초를 만들어 도순무사에 예속,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
별무사 / 別武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군영 중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마병. 훈련도감에 68인, 금위영·어영청에 각각 30인씩을 두었다. 1710년(숙종 36)에 훈련대장 이기하의 계청에 의하여 별무사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1712년에 함경도 친기위의 예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
별선군관 / 別選軍官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신체가 건강하면서 힘이 센 자로 선발되어 특별히 대전을 호위하는 군관. 호위청에 있는 군관 400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궁술에 능한 자로 각 영장이 책임을 지고 선발하여 충당한다. 유급자의 정원은 95인으로 매월 1일에 궁술을 고사하여 유급자를 편입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