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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 / 妹夫 [사회/가족]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 용어. 일본에서는 매서(妹婿), 중국에서는 매서·매부로 쓰이고 있다. 매부 쪽에서는 처남(妻男·妻甥)이라 일컫고, 처남과 매부·매형 관계를 처남 남매간(妻男男妹間)이라 한다. ‘처남의 댁네 병 보듯’이란 속담은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매안 / 埋安 [사회/가족]
신주(神主)를 묘소에 묻는 제례상의 절차. 기제에서 물러나는 것을 대진(代盡)이라고 하며, 대진은 제주를 표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대진되었더라도 대진된 신위(神位), 즉 조주(祧主)의 자손으로서 4대손 안에 해당하는 방손이 있는 경우에는 조주를 최장방(最長房), 즉 항렬
매죄료장수 / 매죄료장수 [사회/가족]
매죄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장수. “매죄료” 하고 소리치면서 마을의 고샅을 누비고 다니던 것에서 나온 말이다. ‘매’는 맷돌이나 매통을 말하고, ‘죄다’는 말의 뜻은 쪼아서 깎아 낸다는 것이다. 맷돌은 둥글넓적하고 단단하며 곰보처럼 얽은 돌 두 짝을 포개고 윗
며느리 / daughter-in-law [사회/가족]
아들의 아내를 일컫는 친족용어. 혼례 후 신부가 폐백을 드리고 신랑의 아버지·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절을 올리고 나면(見舅姑), 며느리 지칭을 받게 된다. 이로부터 신부는 시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섬겨야 하며,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평생을 시집식구가 된다. 며느리의 도리
명원산고 / 溟源散稿 [사회/가족]
강릉김씨의 시조 김주원의 묘와 사당의 중수기, 그리고 후손 김시습의 저서 중 일부를 수록한 문집. 상·하권 1책. 신활자본. 1962년 강릉김씨대종회에서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대종회장 김택경(金澤卿)의 서문이 있다. 권상에 「수묘기(修墓記)」·「묘각상량문(墓閣上樑
목기러기 / 木─ [사회/가족]
전통혼례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들어 채색한 기러기의 모형물. 혼례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의 하나이다. 신랑 일행이 혼례를 올리러 신부집으로 향할 때, 목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안부(雁夫) 또는 기럭아비라 한다. 신랑이 신부집 안마당에 준비한 초례청(
묘계 / 墓界 [사회/가족]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우리 나라에서는 묘문이나 묘도·분장 등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분묘와 그 주위를 잔디로 가꾸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보(步:옛날의 영조척으로 5자, 또는 周尺으로 6자)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묘계는 ≪고려사≫에서 처음
묘제 / 墓祭 [사회/가족]
묘에서 지내는 제사. 주자의 『가례(家禮)』에 의하면, 4대 조상까지는 3월 상순에 날짜를 택하여 묘제를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은 10월 1일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이 묘제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주희가 한번 묘
무덤 [사회/가족]
사람의 사체를 매장한 시설물. 무덤은 어원적으로 볼 때 ‘묻다[埋]’라는 동사의 어간 ‘묻’에 명사화 접미어 ‘엄’이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무덤’으로 표기된 것으로서 ‘죽[死]+엄’이 ‘주검’으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예이다. 무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무복친 / 無服親 [사회/가족]
상례(喪禮) 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친족. 일명 단면친(袒免親)이라고도 하나, 엄밀히 말하여 무복친과 단면친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단면친은 5대조를 같이하는 본종친족(本宗親族)으로,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