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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가객 / 歌客 [예술·체육/국악]
우리 나라 전통 가악 중 가곡·가사·시조를 잘 부르는 사람, 또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이 밖에 노래를 짓는 사람을 가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영조 시기가 분수령이다. 전대의 작가들은 대개 한시문의 작자이며, 이후부터는 우리의 시가를 짓는
가결 / 歌訣 [과학/과학기술]
동양산학(東洋算學)에서 수학 공식을 시(詩) 형식으로 만들어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것. 구결(口訣)이라고도 한다. 다분히 한시의 형식을 답습하였다. 전통 산학에서는 창조적 노력보다는 경전시(經典視)된 산서(算書)를 그대로 기억하는 일이 중요했으므로 가결의 형식을 중요하게
가경전 / 加耕田 [경제·산업]
조선시대 한번도 경작되지 않은 무주한광지(無主閑曠地)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간한 토지. 평지가경전(平地加耕田)과 해택가경전(海澤加耕田)으로 구분되었다.
가계 / 加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품계를 올려주는 절차. 동·서반 7품 이하는 사만(仕滿) 450일, 6품 이상은 사만 900일에 가계하도록 규정되었지만, 병전 번차도목조에 오른 것들은 선전관을 제외하고는 정직의 경우와 달리 각기 다른 사만 가계의 규정을 지닌다.
가관 / 假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연산군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관들을 많이 두었다. 특히, 공감·사옹원·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가관친영 / 假館親迎 [사회/가족]
신랑집과 신부집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에 두 집 사이에 한 장소를 빌려서 치루는 혼례의식.혼례. 가관친영(假館親迎)은 『주자가례』에 실려 있는 친영 절차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정자(程子)에게서 비롯되었다. 가관친영의 혼인절차는 조선에서 국왕과 사대부
가구선인기 / 駕龜仙人旗 [정치·법제]
국왕의 대가 의장, 법가 의장, 소가 의장, 왕세자의장에 쓰이는 깃발. 흰색 바탕에 거북을 타고 있는 신선 문양을 그린 의장기이다. 본래 청ㆍ홍ㆍ황ㆍ백 네 가지 색의 화염각을 사용했으나 인조대 이후로 붉은색의 화염각을 썼다. 국장 중의 길의장이나, 가례, 부묘 의식
가덕대부 / 嘉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 (세종 25)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가도 / 椵島 [지리/자연지리]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에 속하는 섬. 동경 124°38′, 북위 39°43′에 위치하며, 철산반도의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다. 면적 19.2㎢, 해안선 길이 35㎞. 동남쪽에 있는 탄도(炭島)와의 사이가 길어 대피에 유리하며 예전부터 큰 배의 정박에 이
가락지 [생활/의생활]
여자의 손가락에 끼는 장식물. 안은 판판하고 겉은 퉁퉁하게 만든 두 쪽의 고리로 되어 있다. 한 짝으로 된 것은 반지라고 한다. 지환(指環)은 가락지와 반지의 총칭이면서, 가락지만을 뜻하기도 한다. 가락지의 유물은 조선시대 이후의 것만 볼 수 있다. 당시 가락지는 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