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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9월 16일자 38도선 경비에 대한 내무국장 박일우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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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1947년 9월 16일자 38도선 경비에 대한 내무국장 박일우의 지시
· 키워드38도선, 경비, 내무국장, 지시
· 대표주제어38도선
· 설명문38도선을 경비하기 위한 국경경비대대들 창설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대표표제어: Указания началь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утренных дел ПАК-ИР-У по охране 38 параллели от 16 сентября 1947 года
산출물명: ЦАМО,ф.379,оп.166654,д.1,лл.106-108.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38 параллели
면수: 3



번역문


1947년 9월 16일자 38도선 경비에 대한 내무국장 박일우의 지시
기밀
조선어에서 번역

사업 범위에 관한 지시.
38도선을 경비하기 위해 개별적인 국경경비대대들을 창설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수행한다.
해당 도 내무과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1. 대대장의 역할
a) 제7 및 제9대대장은 내무국장 직속이다. 도의 일반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대대장들은 도 내무과장에게 귀속된다.
b) 각 대대와 과 간에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
c) 38도선에서 5km까지의 지역을 국경구역으로 간주한다.
d)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 내무과에서 수행한다.
e) 국경구역에 위치한 경찰지서, 경찰관구 및 통행 통제소 등은 돌발 상황이 발행할 경우 대대장의 지시에 따르며, 대대장은 도 내무과장에게 이를 즉각 보고한다.
f) 대대장들은 각 군과 면의 인력, 운송수단 및 여타 38도선 경비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g) 국경구역 내에서의 형사사건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정찰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대대장은 도 내무과장과 밀접하게 협조한다.

2. 국경 위반에 대하여
a) 38도선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경찰대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b) 특별한 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는 [판독불가]
c) 체포된 자들은 신문을 하기 위해 수용소(сборный пункт)로 보내진다.
d) 38도선 통과자는 자기의 경찰기관에서 발행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국경위반자로 간주된다. 경찰은 이를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e) 수용소에서 대대장은 신문을 마친 후에 아무런 의심도 제기되지 않은 자를 석방하는 권리를 갖는다. 의심스러운 자는 신문조서와 함께 내무국 혹은 도 경찰서로 이송한다.
f) 신문 중에 위반자가 의심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는 국장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집으로 보내진다. 그와 같은 위반자는 도의 경계선에서 도 경찰과장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보내진다.
g) 다른 경찰기관들은 대대장이 작성한 죄가 없는 자라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통과자를 위반자로 체포할 수 없다.
비고 :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체포된 자는 자신이 받은 증명서를 지역 경찰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h) 체포된 자는 수용소에서 신분증을 압수당하고 체포된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보내지며, 그에게는 해당 등록증이 교부된다. 체포된 자를 집으로 보낼 경우 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i) 위반자에게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압수하고 이를 장부에 기입한다. 후에 이를 내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재물 문제는 북조선 검찰을 통해 해결한다.
j) 국경 위반자에게는 수인(囚人)과 동일하게 수용소에서 급식을 제공한다.

3. 밀수와의 투쟁 방안
a) 상업국장과 내무국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의 상품 운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b)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유형의 상품은 몰수한다.
c) 몰수된 모든 재물은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소비해서는 안된다.

4. 수용소의 조직에 대하여
a) 수용소는 국경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b) 대대장과 경찰과장이 국장의 허락을 받아 수용소 위치를 결정한다. 수용소를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내무국에서 지불한다.
c) 수용소에 필수적인 위생도구를 비치한다.
d) 위반자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경찰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e) 위반자에게 조직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f) 위반자들의 수용소 체류기간은 7일이다. 검사의 허락을 받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구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a) 각 대대는 새로운 영창을 건설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는 것만을 이용한다.
b) 경찰기관은 대대의 요구에 따라 영창시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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