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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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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2단계)
서지사항
내용분류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형식분류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작성단체초계군
작성인명돗성
작성지역성주
작성시기1858
장정낱장
수량1
재질종이
표기문자한자
원소장처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현소장처한국국학진흥원
서비스 상세정보

본문


1858년 2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도성이 초계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1858년에 성산이씨 가문은 초계군갑산면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이 무덤을 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초계군수는 초8일에 다음과 같이 범인 변준곤으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처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