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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광요” 에 대한 검색결과 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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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8)

사전(1)

고서·고문서(7)

  • 翼、密陽府使洪秉殷、醴泉郡守丁載遠、居昌府使許、丹城縣監、慶州營將李潤春、忠州營將權璹、自如察訪鄭景祚、幽谷察訪崔粹翁等, 不職狀。 吏、兵曹覆奏, 勘罪有差。 晋州前牧使曹允精、星州前牧使南鶴聞ㆍ李河永、咸安郡守閔游、慶州前府尹沈頣之、慶州兼任蔚山前府使金愚、密陽府使洪秉殷、醴泉兼任豊基郡...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45457 B045457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4月 27日_041 ... 令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請罪人寧鎭, ?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5026 B035026 남해현 南海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0月 2日_024 ○己亥十月初二日巳時, 上御誠正閣。 右承旨入侍時, 右承旨徐有防, 假注書徐鼎修, 記注官, 記事官金健修,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敎曰, 當初所坐, 不啻有輕重之別, 而尙今坐謫者徑放,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施?戮之典, 逆復庶子好石, 不待年滿, ?施處絞之律。 請遲晩罪人宇鎭, 更令王府卽速拿來, 仍前設鞫, 期於得情, 快正典刑。 請減死定配罪人廷楫, ?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掌令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62525 B062525 도배 島配 도서 일반 正祖實錄 十三年(1789) 五月 정조실록_11305002_004 ○掌令上疏曰:○尹蓍東昨冬一疏, 卽魯、禧護法傳神耳。 蓋魯、禧逆謀機括, 在於趙進道削科之日, 而蓍東之疏, 力抗進道復科之命, 前後照應, 流出一肺腑者, 昭不可掩...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1)

  • / [종교·철학/유학]

    1725년(영조 1)∼1799(정조 23). 신개 후손이다. 아버지는 신종악이다. 1751년(영조 27) 신미 춘당대시 병과 5위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