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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별첨 1―토지 조사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법 제7호)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토지 조사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법 제7호) 번역문
    집필자한국 황제, 총독부 | 작성연도1914년 | 작성월일8월 25일 | 발신자M. 파이야르, 한국 주재 프랑스 총영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장관
  • 26-2. 별첨 2―「한일신협약」을 게시한 관보 원문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한일신협약」을 게시한 관보 원문
    집필자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 작성연도1911년 | 작성월일7월 26일 | 발신자A. 제라르,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6-2. 별첨 2―독립협회에 내려진 폐하의 명령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보부상단과 독립협회의 물리적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집필자고종 | 작성연도1898년 | 작성월일11월 26일 | 발신자V. 콜랭 드 플랑시,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공사 | 수신자아노토,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6-2. 별첨 2―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 (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 규정 제26호) 번역문
    집필자한국 황제, 총독부 | 작성연도1914년 | 작성월일8월 25일 | 발신자M. 파이야르, 한국 주재 프랑스 총영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6-3. 별첨 3―「재팬 타임즈」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재팬 타임즈」에 게재된 「한일신협약」 영문판
    집필자재팬 타임즈 | 작성연도1911년 | 작성월일7월 25일 | 발신자A. 제라르,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6-3. 별첨 3―토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 규정 제26호) 번역문
    집필자한국 황제, 총독부 | 작성연도1914년 | 작성월일8월 25일 | 발신자M. 파이야르, 한국 주재 프랑스 총영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장관
  • 27. 중추원의 개편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
    집필자V. 콜랭 드 플랑시,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공사 | 작성연도1898년 | 작성월일12월 7일 | 발신자V. 콜랭 드 플랑시,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공사 | 수신자아노토,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7. 미국 정부가 조선 황제를 인정함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미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집필자V. 콜랭 드 플랑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 | 작성연도1898년 | 작성월일3월 10일 | 발신자V. 콜랭 드 플랑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 | 수신자아노토, 프랑스 외무부 장관
  • 27. 보호 조약 체결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
    집필자프랑스 외무부 장관 | 작성연도1909년 | 작성월일11월 21일 | 발신자프랑스 외무부 장관 | 수신자런던, 페테르부르크 프랑스 대표
  • 27. 이토 공이 대한제국 황제에게 하직을 고함 [한불외교자료의 탈초,번역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이토가 대한제국 황제에게 하직을 고하며 행한 여러 행사들에 대한 보고
    집필자J. 블랭,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총영사 | 작성연도1913년 | 작성월일7월 16일 | 발신자J. 블랭,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총영사 | 수신자S. 피숑, 프랑스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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