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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의 / 贊議 [역사/근대사]

    1902년 설치된 박문원 소속의 관직. 칙임대우 2인으로 구성되었다. 박문원은 국내외 고금의 서적, 신문, 잡지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찬의의 상위직에 칙임관이나 주임관의 장, 부장 각 1인을 두고, 아래로는 뒤에 참서로 개칭되는 주임관의 감서와 다시

  • 찬정 / 贊政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의정부에 소속된 직원. 1896년 9월 신설되었고 전임찬정과 각부 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찬정 두 종류가 있다. 전임찬정은 5인이고 겸임찬정은 각부 대신 7인으로 칙임관이다. 참찬을 경유하여 의정·의정대신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

  • 찬집청 / 撰集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헌자료의 찬집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처음 설치된 시기는 1513년(중종 8)으로 ≪연산군일기≫를 찬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536년, 1614년(광해군 6) 7월부터 이듬해 11월, 1777년(정조 1) 영조의 행장과 시장을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

  • 찰방 / 察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경국대전≫에는 경기·충청·전라도에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 5인과 역승 6인,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 2인과 역승 1인, 영안도에 찰방 3인, 평안도에 찰방 2인으로 법제화되었다. 1535년(중종 3

  • 참교 / 參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지사(知事)를 개칭한 것으로서 주로 문서교감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2인 중 1인은 교훈(敎訓)의 일을 맡았다.

  • 참동계 / 參同契 [종교·철학/도교]

    중국 후한 때 인물인 위백양이 저술한 도교의 경전. 연단법을 <주역>의 역리에 참통계합시켜 설명한 책이다. 태식과 같은 호흡조절을 통하여 불로장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단설과 단약의 연제를 역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는 외단설을 밝혔다. 우리나라에 <참동계>가 전해진 것은

  • 참령 / 參領 [역사/근대사]

    구한말 주임관 3등급에 해당하는 무관직. 관등은 주임관 3등이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 12월 칙령 제10호 '육군장관직제'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6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부령과 하위직인 정위의

  • 참리관 / 參理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 등을 맡았던 궁내부의 관직. 갑오개혁 이후 점차 외국어의 통역, 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그 뒤의 관제개편 때 참리관 3인과 함께 번역과가 신설되었다. 그 뒤 다시 궁내의 교섭, 의식 및 친서, 국서와

  • 참모관 / 參謀官 [역사/근대사]

    1881년 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리기무아문 내의 관직. 통리기무아문의 관직으로는 각 사에 당상, 낭청, 참사 등이 있고 중요한 직책 이하에 능력에 따라 특별 임용하는 참획관과 참모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3월 4일 국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수문장

  • 참모부 / 參謀部 [역사/근대사]

    1904년에 설치된 군령, 군정기관, 국방,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참모부 관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치를 강요하였다. 참모총장은 육군대장 혹은 부장으로 황제가 임명, 황제에 예속되어 모든 군무에 참여하며, 국방과 용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