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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사
  • 약혼 / 約婚 [사회/가족]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 약혼은 혼인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 중의 하나로서 혼인제도에 포함된다. 약혼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혼례규범으로 삼았던 많은 종류의 예서(禮書)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대에서는 「민법」

  • 양재의식 / 禳災儀式 [종교·철학/불교]

    불교에서 행하는 천재지변의 소멸을 기원하는 종교의식. 양재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식은 문두루법(文豆婁法), 다라니의 송주 등 밀교의 비법으로 행하여진다. 고려시대에는 양재를 위한 불교의식이 궁전에서 자주 행하여졌다. 그것은 국왕의 정치적 기능이 천재지변에 대응한다는 데

  • 연례 / 燕禮 [종교·철학/유학]

    조정에서 군신 상하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하는 잔치 의식. 참가 범위는 연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그 규모는 세 가지로 대연(大宴)·중연(中宴)·소연(小宴)이 있다. 대연은 국가의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사로 문무의 제신과 종친(宗親)·비빈

  • 연제 / 練祭 [사회/가족]

    아버지 생전에 죽은 어머니 소상(小祥) 형식을 11개월 만에 치르는 일. 오복제(五服制)에 따르면 아버지상에는 참최(斬衰)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는 자최장기(齊衰杖朞)라 하여 1년상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대상(大祥

  • 열반회 / 涅槃會 [종교·철학/불교]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열반을 기념하여 음력 2월 15일에 행하는 종교행사. 4월 초파일의 관불회(灌佛會), 12월 8일의 성도회(成道會)와 더불어 불교의 3대 명절을 이루고 있다. 석존의 열반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성점기(衆聖點記)』에 기록

  • 염불회 / 念佛會 [종교·철학/불교]

    불교에서 염불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회의식. 이 법회는 염불공덕에 의하여 살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에 왕생(往生)할 것을 원하여 행하는 법회이다. 우리나라 염불회에서 행하는 염불의 형식은 구칭염불(口稱念佛)과 관상염불(觀想念佛)이 있고, 시한을 정하여

  • 예배 / 禮拜 [종교·철학/개신교]

    경외(敬畏)의 대상인 인격체 혹은 비인격체에 대하여 취하는 의식. 예배라는 말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개신교나 천주교의 종교행사를 할 때 쓰이고, 유교의 제사, 불교의 불공이나 선(禪)에 대해서는 넓게 쓰이지 않는다. 예배는 본래 ‘숭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

  • 예성제 / 禮成祭 [종교·철학/유학]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 위하여 위판(位版)을 조성하여 승배(陞配)한 뒤에 올리는 의식. 예성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성전에 승배의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동·서무(東西廡)에 승배시킨 뒤에 다음날 거행하게 된다. 이때는 동·서무의 각 위에도 아

  • 예수재 / 預修齋 [종교·철학/불교]

    불교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사후를 위하여 공덕을 쌓는 종교의식. 49재나 수륙재(水陸齋)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그 고혼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식인 데 반하여, 예수재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지옥 등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극

  • 오분향례 / 五分香禮 [종교·철학/불교]

    불교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 오분향은 향을 부처가 갖추고 있는 5종의 공덕인 계신(戒身)·정신(定身)·혜신(慧身)·해탈신(解脫身)·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의 5분법신(五分法身)에 대비시켜 계향(戒香)·정향(定香)·혜향(慧香)·해탈향(解脫香)·해탈지견향(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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