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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간의대부 / 諫議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4품 관직. 목종 때에 좌우간의대부가 있었으나,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인원은 좌우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에 조서를 내려 좌우사의대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 간자 / 間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각 품계의 윗 자리를 차지하는 자급(資級). 자는 계와 같은 뜻이다. 종6품 이상에는 매품계마다 상·하 양계가 있었는데, 그 상계가 간자에 해당한다.

  • 간전상직제 / 墾田賞職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국가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고려 때인 972년(광종 24)부터 개간된 땅에 조세를 부과했고, 조선에서는 1401년(태종 1) 개간전에 과세를 시작했다.

  • 간택 / 揀擇 [정치·법제]

    조선시대 왕실에서 혼인을 치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혼인후보자들을 궐내에 모아놓고 왕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던 행사. 조선건국 초에는 간택제도는 없었다. 비빈을 구할 경우 상궁을, 부마는 감찰로 하여금 각각 예정된 처녀·동남의 집으로 가서

  • 감 / 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의 정6품 관직. 조선 초기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산계를 정하면서 경·윤·정·영·감·장 등의 관직을 두었는데 이 때 감은 정5품직이었다. 그 뒤 1457년(세조 3) 7월 종실의 직질(관직과 품계)이 개정될 때 감은 다시 정6품직

  • 감관 / 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 감동관 / 監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공사나 서적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 감류안 / 監留案 [정치·법제]

    관찰사와 유수(留守)가 설치된 지역을 수록한 관안. 절첩 형식, 주색첨지로 표기하였다. 표지 서명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관찰사와 유수 순서로 기록되었으며, 경기 지역명 하단에는 민영소(閔泳韶), 전라 지역명 하단에는 김규복(金圭復)을 붉은색 첨지에 기록하였다

  • 감목관 / 監牧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 조선시대에는 각 목장의 감목관이 때로는 전임관, 때로는 수령이 겸임해 목장의 관리, 마필 사양과 번식 및 목자의 보호에 힘썼다

  • 감서 / 監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규장각 내각의 잡직 관원. 정원은 6인, 품계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결재 처리된 문서나 왕명으로 만들어진 문헌이나 글들을 정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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