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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 녹읍 / 祿邑 [경제·산업/경제]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의 녹읍제(祿邑制)가 존속한 시기는 삼국시대의 신라시대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의 통일 전까지 걸친다.

  • 농장 / 農莊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 새로이 등장한 대토지 지배의 특수한 형태. 농장은 중세의 토지지배양식을 대표하는 봉건적 장원(莊園)과 연관되어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시되어왔다.고려 후기의 경우, 농장의 지배자는 대개가 중앙의 권력자였고, 그들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현지 대리인인 그들

  • 누전 / 漏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에서 누락된 토지, 또는 토지를 누락시키는 행위. 임진왜란 이후 많은 토지대장이 소실되었고, 재정의 결핍으로 인해 20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양전(量田)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토지가 수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토지

  • 누정 / 漏丁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적 편성시 정남으로 군적에서 빠진 정호, 또는 군적에서 고의로 정호를 빠뜨리는 행위. 조선 세조 이전의 군호는 자연가호를 중심으로 3정1호제의 원칙에 의해 편성되었다. 이는 자연히 많은 누정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459년(세조 5)에

  • 단시 / 單市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여진족과의 공개무역이었던 회령개시 한 곳에만 열렸던 무역. 이는 한 곳에서만 개장되는 무역으로 매 격년, 즉 자(子)·인(寅)·진(辰)·오(午)·신(申)·술(戌)년에 행하여졌다. 반면, 축(丑)·묘(卯)·사(巳)·미(未)·유(酉)·해(亥)년에는 두 곳에서

  • 당오전 / 當五錢 [경제·산업/경제]

    1883년 2월에 주조되어 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던 화폐. 명목 가치는 1문전 상평통보 5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약 2배에 지나지 않았다. 당오전의 가치가 이처럼 폭락하자, 지방관들은 이를 이용해 조세를 양화인 상평통보로 징수해 악화인 당오전으로 바꾸어 내는

  • 대공수미법 / 代貢收米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중기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유성룡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대동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 대군진 / 大君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자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무단 점령한 토지. 어린 대군의 하인들이 지방에 내려가 농민들의 땅을 대군진이라 하여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들의 원성을 유발하는 등 물의가 야기되자, 1634년(인조 12) 사헌부에서 규제를 주청하기도 하였다.

  • 대동법 / 大同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모두 전결세화하여 1결(結)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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