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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상훈
개국원종공신 / 開國原從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조선에 들어와 신포상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정공신인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가 변경되어 28인의 원종 공신을 책봉한 데서 비롯되었다.
금척대훈장 / 金尺大勳章 [역사/근대사]
대한제국시대의 훈장. 1900년 4월 17일에 제정, 반포된 것으로, 훈등은 대훈 위에 속하고 무등이며 서성대훈장 위에 있어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종친 및 문무관 중 서성대훈장을 받은 자로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될 수 있다. 패용할 때 정장은 오른쪽 어깨를
대한민국체육상 / 大韓民國體育賞 [예술·체육/체육]
국민체육진흥에 공로가 큰 체육인을 표창하는 상. 1963년에 제정된 이래 문교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여왔으나,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되면서 체육부로 이관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92년 체육부가 문화공보부와 합쳐짐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수상대상자는 우수선
서봉장 / 瑞鳳章 [역사/근대사]
1907년 3월 칙령으로 반포된 훈장. 서봉장은 내외명부 중에서 숙덕과 훈로가 특별한 자에게 황후의 휘지로 1등에서 6등까지의 등차를 두어 수여되었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았다. 2등장은 왼쪽 가슴에
서성대훈장 / 瑞星大勳章 [역사/근대사]
1902년 9월 추가로 제정, 반포된 훈장. 훈등은 대훈위에 속하고 무등이며, 이화대훈장 위에 있어 황친 및 문무관 가운데서 이화대훈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로 수여하였다. 패용할 때는 정장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
이화대훈장 / 李花大勳章 [역사/근대사]
1900년 4월 칙령 제13호로 제정된 훈장. 훈등은 대훈위에 속하고 무등이며 태극장 위에 있어, 문무관 중 태극1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공을 세웠을 때 황제의 특지로 수여하였다. 패용시 정장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로 드리우게 되어 있는 데 반하여, 부장은 왼
태극장 / 太極章 [역사/근대사]
1900년 4월 칙령 제13호로 제정된 훈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이화대훈장 아래에 있으며, 1등에서 8등까지의 등차를 두었고, 문무관 중에서 공훈에 따라 수여하였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단다. 2등의 정
팔괘장 / 八卦章 [역사/근대사]
1901년 4월 추가로 제정, 반포된 훈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태극장 아래에 있으며, 1등에서 8등까지의 등차를 두었고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달았다. 2등의 정장은
한일국제환경상 / 韓日國際環境賞 [사회/사회구조]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社]가 199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 보전과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국제환경상. 한일국제환경상(The Asian Environmental Awards)은 1995년 조선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