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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도감좌목 / 嘉禮都監座目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왕세자 가례를 위해 설치된 가례도감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 한자와 한글로 표기되었는데, 한글 보분에 교정한 흔적이 있다. 가례도감은 후일의 순종과 순명왕후 가례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문서는 장서각소장문서(1965)와는 달리 앞부분에는 한글로
가옥문기 / 家屋文記 [생활/주생활]
가옥의 매매·양도·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가옥의 처분은 토지와 더불어 오랜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의 가옥매매는 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고, 매매 후 1백일 이내에 관(官)에 신청하여 관의 인증서인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안제도가 철저
가현록 / 加現錄 [정치·법제]
1914년(대정 3) 7월 3일 오후 11시 55분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光華堂) 이완덕(李完德)이 아들을 분만하였음을 알리는 문서. 각각 발급자와 수급자가 다르다. 이 문서들은 상하향흑어미로 판하구에 '이왕직'이 인쇄된 흑색인찰공책지에 작성하였다. 총 5면으로 구성되
각당색별관직후보 / 各黨色別官職候補 [정치·법제]
관직 후보군을 붕당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명단안. 먼저 붕당을 기록한 뒤 이어 관직과 인명을 기록하였으며, 인명 하단에는 소자로 해당 인물의 출신을 알 수 있는 선대 유명인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는 고종(高宗)대 후반경인 1904년(광무 8)에서 1905년(광무 9) 당
각릉기신제청명제홀기 / 各陵忌辰祭淸明祭笏記 [정치·법제]
능에서 지내는 기신제(忌辰祭)와 청명제(淸明祭)의 의식 절차를 적은 홀기. 끝에 작은 글자로 '다만 기신제 복장은 천담단령, 오사모, 오각대, 백피화를 착용, 청명제에는 흑단령, 모, 대, 흑피화로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각방나인명부 [정치·법제]
궁궐 내 각방 나인들의 명단을 정리한 명부. 다른 종이를 이어서 필사하였다. 한글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내전에 들이던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의 상단 좌측에 소자(小字)로 소속처를 명시하였다.
각부직원표 / 閣部職員表 [정치·법제]
고종대 내각과 그 산하 각 부 관원 명단을 표로 작성한 문서.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내각을 시작으로 중추원,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 경무청 순서로 수록되었고, 군부 아래에는 시위대와 훈련대, 마병대, 공병대를 함께
감결 / 甘結 [역사/조선시대사]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양식. 내용은 지시·명령이 주가 된다.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지방 행정상 같은 내용의 감결을 몇 개의 읍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읍에 내리는 수도 있다. 또한, 암행어사도 임무 수행과 관련해
감류안 / 監留案 [정치·법제]
관찰사와 유수(留守)가 설치된 지역을 수록한 관안. 절첩 형식, 주색첨지로 표기하였다. 표지 서명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관찰사와 유수 순서로 기록되었으며, 경기 지역명 하단에는 민영소(閔泳韶), 전라 지역명 하단에는 김규복(金圭復)을 붉은색 첨지에 기록하였다
감합식 / 勘合式 [정치·법제/법제·행정]
공문서 형식. 감(勘)은 ‘고증한다’는 뜻이요, 합(合)은 ‘같다’는 뜻이므로, 공문서의 사실여부를 후일 빙고할 수 있도록 부계하는 형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