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 郡守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