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장 / 局別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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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국방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3인이다. 변경지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였으며, 근무연한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승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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