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환 / 姜奉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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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인물/종교인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867-1961.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인·항일운동가.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제주도 산북(山北) 한림읍(翰林邑) 금악리(今岳里) 1287번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강원선(姜元先)이다. 김연일(金蓮日)은 1914년에 중문면(中文面) 법정사(法井寺) 주지 자격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부터 신도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18년 장임호(張林虎)·정구용(鄭九龍) 등 7명이 법정사에 체류하고 있었고, 제주 출신 승려 강창규(姜昌奎)·방동화(房東華) 등이 합류하면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방동화가, 민족종교인 보천교(普天敎)의 모태가 되는 선도교(仙道敎)의 수령 박명수(朴明洙)에게서 항일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내면서부터, 더욱 세력을 확장시켜갔다. 이에 힘을 얻은 김연일은 일본인들을 쫒아내고 국권을 회복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강봉환(姜奉煥)도 이 거사에 참여하였는데, 일찍부터 선도교의 신자였던 강봉환은 강민수(姜閔洙)·양남구(梁南求)·김삼만(金三萬)·김인수(金仁秀)·김용충(金用忠) 등과 함께 10월 8일 제주 성안으로 들어가서 중문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전소 시키고, 주재소장 요시하라[吉原] 등 일본 경찰 3명을 포박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이 일로 일본 경찰은 박명수 부대를 퇴각시키는 한편 38명의 선봉자들 모두를 체포하였다. 이때 검거된 인원은 모두 66명이며, 이 사건은 의병항쟁과 3·1운동 사이에 일어난 대규모 무력 투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2명은 심한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열린 공판에서 31명은 실형을, 15명은 벌금형을, 남은 18명은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이때 강봉환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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