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도감 / 火器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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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병조 소속의 임시 기구.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 조총청이 화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은 도제조 1인, 제조 5인, 도청 1인, 낭청 좌우 각각 2인씩이다.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는 정2품 이상의 고위직이 맡았다. 화기도감에서 제작한 화포의 종류로 동철로 만든 불랑기·현자총·백자총이 있고, 또 정철로 만든 삼안총·소승자장가·쾌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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