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 / 賢良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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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 / hyeollyanggwa
현량과 / hyŏllyangkwa
현량과 /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1519년(중종 14)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실시하였다. 현량과는 당시 시대적 성격과 급제자의 신분을 관련시켜볼 때, 지치(至治) 실현을 위한 사림파 세력 보강의 비상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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