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감 / 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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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현감 / hyeon-gam
현감 / hyŏn'gam
현감 / country magistrates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의 종6품직 관직.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작업으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던 감무(監務)이다. 감은 동반 정·종6품의 관직명으로 태종 13년 10월에 종래의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치게 하였다 세종 13년 1월에 외관의 품질을 정할 때에 현감은 종6품직으로 정해져서 수령의 최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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