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죽전 / 官竹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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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하는 특정한 대밭. 마치 소나무의 재목을 키우기 위하여 금송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안을 통해 법제로서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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