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유 / 解由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 인계하는 법률적 절차.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 물건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재정·현물·군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이었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승진·녹봉에 제약을 받았다.

· 관련자료 (1건)

· 관련주제어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