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판관 / 海運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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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전함사 소속의 정5품 관직. 충청도·전라도의 조운 업무를 담당했다. 조운시에 각 조창(漕倉)을 순회하며 세곡의 선적을 감독하고 각 읍의 수령·색리 등의 압령관(押領官)을 독려해 조선(漕船)을 경창(京倉)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경국대전≫을 제정하면서 조운업무를 전함사가 주관하게 하고 예하에 전라도·충청도의 수참전운판관을 해운판관으로 개칭, 이에 소속시키매 해운판관이 조운의 책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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