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 / 館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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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 되는 경우와 기타 이유 때문에 타인을 경작시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차경(借耕) 또는 병경(並耕)이 변칙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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