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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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판중추부사 / Panjungchubusa
판중추부사 / P'anjungch'ubusa
판중추부사 / Brevet Second Deputy Commander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특히, 중추부판사는 대신급의 고위관원이 체직될 때 잠시 임명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