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포사 / 討捕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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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관직이다. 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1638년(인조 16) 전국의 내륙지방에 확대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현종 때 홍명하의 건의로 수령이 겸직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대신 각 도의 진영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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