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의교위 / 忠毅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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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