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방 / 察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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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경국대전≫에는 경기·충청·전라도에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 5인과 역승 6인,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 2인과 역승 1인, 영안도에 찰방 3인, 평안도에 찰방 2인으로 법제화되었다. 1535년(중종 30)에는 역승이 완전히 폐지되고 찰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찰방의 기능은 역민의 관리, 역마 보급, 사신 접대 등을 총괄, 북방지역에서는 부방임무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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