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 執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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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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