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부법 / 直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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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사제지규 / 賜第之規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곧 바로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 초시와 복시를 건너뛰고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 이 제도는 1432년(세종 14) 4학유생에게 매월 실시한 고강과 과문의 성적을 종합해 우수한 자에게 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특전 부여는 2차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직부회시법과 문과에서 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직부전시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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