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강 / 直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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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 이후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개혁시 정5품, 정원은 1인.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시 4인으로 증원.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한 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 뒤 아무 변동없이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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