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금부사 / 知義禁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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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지의금 / 知義禁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판의금부사와 함께 1인씩 임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3인을 모두 지의금부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는 동지의금부사로만 임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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