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 恭安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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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소윤·판관·승·주부 각 1인씩을 속관으로 두었다. 공안부는 정종의 비서실과 같은 것으로 공사생활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왕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보화고라 하는 특별창고를 설치하였는데 1403년(태종 3) 공안부에 통합되었고, 상왕의 호위·전령·비서·주거관리·물자공급·노비 등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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