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흘강 / 照訖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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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과거제 운영에 있어서 일종의 예비 시험.
소과, 즉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와 복시, 그리고 문과의 경우 복시 실시 전에 응시자에게 각각 과했던 예비 시험이다. 조흘의 ‘조’는 확인 또는 대조를 뜻하며, ‘흘’은 그러한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다. 조흘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먼저 ≪소학≫을 배강하는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