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번수포법 / 停番收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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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양역변통을 규정한 제도. 조선시대 군역 보포화 과정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가탁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감축되어가자, 국가에서는 양정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정의 군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흉년, 군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상번군을 정번시키고 대신 포를 상납하게 하여 재정궁핍을 막아보고자 하였는데, 이를 정번수포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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