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공신 / 定難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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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1507년 이과의 옥사를 처리하는 데 공이 있었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은 추성보사우세정난공신으로 노영손·유순·박원종 등 5명, 2등은 추성보사정난공신으로 민효증·이계남 등 5명, 3등은 추성정난공신으로 설맹손·홍숙등 12명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3등공신 강홍(姜洪)을 제외한 21명만이 녹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