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훈 / 典訓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친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종학의 정5품 관직.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혁할 때 도선 1인, 사회 2인과 함께 전훈을 1인 등 직명이 정해졌다. 1469년(예종 1)에는 사간원의 계에 의하여 성균관의 사성(정3품) 이하 전적(정6품)이 종학관을 품계에 따라 겸하는 내용이 나오고, 1471년(성종 2) ≪경국대전≫에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종친사환금지와 더불어 종학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 관련주제어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