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 典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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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에 전첨사(典籤司)를 두고 전첨(典籤)과 같이 부전첨(副典籤) 각 1원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전첨(典籤)을 그대로 두고 부전첨(副典籤)을 전부(典簿)로 고쳐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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