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사 / 掌禁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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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감옥과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부서. 1405년(태종 5)에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형조 안에 장금사·장례사(掌隷司)·고율사(考律司)의 3부서를 두었으며,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이 관서는 형조판서 이하 3당상(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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