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색 / 一軍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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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장교·군병·원역의 봉급이나 급료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금군·호련대·내취의 보가 내던 포를 수납하여 장교를 비롯한 군병·원역의 봉급이나 급료를 조달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지급 주기는 매월, 춘추 2기, 1년에 3기, 또는 4기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지급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색의 장부를 어린식례(魚鱗式例)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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