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교수 / 律學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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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율사(律士)와 정9품의 율학훈도(律學訓導)를 두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형조에서 배우는 율학생도의 법정정원수를 4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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